티스토리 뷰
목차
건설업과 벌목업은 계절성과 현장 중심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건설·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될까?
두루누리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건설·벌목업 사업장 (본사 + 현장 포함)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상용근로자 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 수(월 사용 연인원 ÷ 22.3)
2. 얼마를, 얼마나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수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지원 기간: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지원 금액 (1인 기준):
- 사업주 지원금: 월 최대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월 최대 16,560원
- 총 지원금: 월 최대 37,720원
⚠️ 유의사항
- 36개월 초과 시 지원 불가
- 기가입자(1년 내 이력 있는 근로자) 지원 불가
3. 신청 방법과 절차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 2024년 보험료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지원 신청 - 전자 또는 서면 방식 중 선택 가능
- 공단 검토 후 계좌 입금 - 요건 확인 후 사업주(또는 법인) 계좌로 지급
💻 전자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입력
📄 서면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마감일: 2025년 4월 30일
💡 만약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 기준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후, 다시 30일 이내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은 건설 및 벌목업에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요건이 맞는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37,720원의 보험료를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지금 바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법정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두루누리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글
[##_Image|kage@mmh3Q/btsPE2O8rwJ/RK5WrIyk18LbOwyYemCMz0/im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