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 월세지원금’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자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임대료 보조’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대상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신청일 기준)
    • 병역의무 이행 시, 그 기간만큼 연령 산정에서 제외 가능

     

    2. 주거 요건

    • 부모 또는 원가구로부터 독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는 제외

    3. 소득 요건

    •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23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 원가구(부모 포함)의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약 487만 원 이하)

    4. 자산 요건

    • 청년가구의 총 자산 1억 7천만 원 이하
    • 금융자산 5천만 원 이하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지급방식 현금 직접 지급 (계좌이체)
    지급일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
    사용처 제한 없음 (임대료 외 사용도 가능)

    ※ 단, 실제 임대료가 20만 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 납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5만 원 월세를 내고 있다면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주의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 본인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전대차 계약자: 정식 임대차계약이 아닌 재임대 형태 (예: 하우스메이트)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 행복주택, 기숙사 등 정부지원 거주자는 제외
    • 중복수혜자: 지자체나 타 부처의 유사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가짜 전입신고/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됨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월세지원금은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1.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 계약서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신청자 명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공동 임차의 경우, 각자 개별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자산 증빙서류 (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등)
    3. 관할 지자체 접수
      -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거주지 주소지 기준
    4. 서류심사 및 자격확인
      - 평균 1개월 내외 소요
    5. 승인 통보 및 첫 달 지원금 지급

    📌 신청 시기

    지자체별로 상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