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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전에 꼭 신청부터 하세요.
이 글은 고용24(Work24)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신청 흐름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수급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가능
- 대기기간: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은 급여 미지급
- 주기: 센터가 지정한 날마다 실업인정 받아야 계속 지급
- 신청 창구: 고용24에서 구직신청·온라인 교육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재취업 후에 처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즉시 진행하세요.
빠른 진행
오늘 바로 할 일
- 회사에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제출 요청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
온라인 교육 후 14일 내 방문 권장(센터 안내 기준). 미방문 시 일정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1. 실업급여 신청방법 (5단계)
①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신고)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수급 심사가 가능합니다.
- 내 신고 처리 상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조회.
- 서류 미제출·오류가 있으면 수급 지연됩니다. 퇴사 직후 바로 요청하세요.
②고용24에서 구직등록
- 고용24 메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구직신청에서 진행.
- 이후 온라인 입사지원·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서비스 이용 가능.
③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 신청 전 필수 사전교육(온라인 가능)입니다.
- 교육 후 보통 14일 이내 센터 방문 접수 권장.
④수급자격 인정신청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일부 요건 충족 시 인터넷 사전제출+방문 처리 가능).
- 센터는 통상 접수 후 14일 이내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⑤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 수급자격 인정 후 계좌로 지급(최초는 7일 대기기간 미지급).
- 이후 센터가 정한 주기(통상 1–4주)에 맞춰 실업인정을 받아야 연속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 증빙(입사지원, 면접 등) 또는 훈련·상담 이력 제출로 인정 가능.
2. 2025년 4월(3/31 시행)부터 달라진 점
반복수급자(직전 5년 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에게 적용되는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고용센터 방문 원칙(이전엔 일부 회차만 방문).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점검.
- 초기 일부 회차는 인정 주기 2주로 촘촘히 관리(센터 안내에 따름).
정확한 적용 범위·방식은 센터 공지에 따르며, 안내문·담당자 지시가 우선입니다.
3. 자주 묻는 점
왜 퇴사 즉시 시작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최초 신청이면 그 이전 기간은 소멸할 수 있어 손해입니다.
대기기간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격 인정 직후 7일은 제도상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서류가 중요해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제때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토탈서비스에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실업인정은 어떻게?
센터가 지정한 날에 온라인/방문으로 실업상태와 구직활동을 입증합니다. 지정일 불가 시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 변경 신청이 가능(1회 한정 등 세부 기준은 센터 안내).
4. 자주 쓰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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